인쇄 기사스크랩 [제588호]2008-11-28 15:16

충남도, 안면도관광지개발 본격 추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승소했다. 따라서 충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미뤄져 왔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충남도는 안면도관광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려왔다.

이번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진행된 판결선고를 통해 ‘피고가 패소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결과를 밝혔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18년간 표류되어왔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대외적으로도 충남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 성과를 이룩했다.

충남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되어왔던 MOU(양해각서) 체결을 내년 1월중 완료하고 사업설명회, 공청회, 기본협약체결, 협상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7월까지 본 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공모에서부터 최종 선정까지 원칙과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으나 지난 1심판결에서 예상외로 패소해 아쉬움이 많았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우리도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당초 일정이 다소 지연됐었으나 또 다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만반의 준비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충남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림오션캠버스 컨소시엄의 시행사인 엠캐슬(대표 서환석)이 당초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에서 차순위로 밀려나자 이에 불복, 지난 1월22일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