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0호]2008-12-12 13:22

아시아나항공, 어드민 피 부과 제도 변경

여행사 부담 완화 목적, 대폭 인하

아시아나항공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어드민 피(Administ ration Fee)’ 제도를 여행사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 아래 대폭 인하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번 인하 사유는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오류 발권이며, 개인항공권의 건당 3만원 부과는 여행사 또는 발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협력사 및 판매 여행사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변경된 어드민피 제도에 따라 개인항공권의 경우 1만원 이하의 ADM은 어드민피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기존 3만원을 내야했던 1만원 이상의 ADM은 1만원으로 변경된다.

이어 10건 이상의 그룹항공권 ADM 발생에 대한 어드민 피는 현행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10명 미만의 ADM 역시 3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ACM건 중 무료항공권(FOC) 및 오발권에 의한 문제는 3만원의 어드민 피가 부과되며 카드 규정 미준수와 판매 미보고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