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4호]2009-01-09 10:40

제주항공, 뭍에 사는 제주출신 15% 할인

제주항공(대표이사 고영섭)은 2009년부터 15%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주도민 할인대상을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 제주도민으로 확대한다.

현재 재외 제주도민은 약 53만명 정도로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26만명, 부산과 영남권에 26만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제주도민 56만명을 포함할 경우 할인대상은 1백만명에 이른다.

재외 제주도민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3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나 본인의 인적만 기록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옛 호적부상 본적)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어야 가능하다. 단 주말(금~일)과 성수기는 할인기간에서 제외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이용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