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5호]2009-01-16 16:13

관세청 휴대품 검사 강화

특정 항공노선 해외골프·호화사치여행자 대상으로

전체 입국자의 0.07% 휴대품 유치돼, 명분 약해

건전 해외여행자 여행심리 위축, 해당국 반발 우려


관세청이 15일부터 오는 2월15일까지 실시하는 해외 골프ㆍ호화사치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가 건전한 일반 해외여행자의 여행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최근 경제위기,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여행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해외골프ㆍ호화사치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 설연휴 기간을 포함해 1개월 동안 호화사치 해외여행자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입국여행자수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 및 원화가치 하락 여파로 전년보다 4.6% 감소한 1천6백90만6천명으로 감소했고 입국시 면세범위(400달러) 초과로 세관에 유치된 건수도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런 가운데서도 해외로 골프관광을 다녀오거나 명품을 과다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 해외여행자가 있어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특별단속 주요 내용은 중국ㆍ태국ㆍ필리핀ㆍ베트남 등지로 골프 패키지 관광을 다녀오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휴대품 전량 개장검사 등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한 구매품은 엄격하게 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명품 세일 및 보석박람회 등 특정 행사기간에 해당 지역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 결과 호화사치품 과다 반입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해 면세 한도를 초과해 유치한 품목별 건수는 골프 클럽 301건(전년대비 -67.6%), 구두 645건(-41.3%), 시계 2,101건(-71.4%), 주류 2,627건(-39.5%), 카메라 211건(-61.4%), 핸드백 6,052건(-63.4%) 등 모두 1만1천9백37건으로 나타나 전체 입국여행자의 0.07% 수준이다. 전체 입국여행자의 0.07% 여행자의 면세 한도 이상 휴대품 반입을 내세워 해외여행객의 여행심리를 위축시키고 국제적인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특별단속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명품의 경우 대개 유럽 여행객들이 과다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데 동남아지역의 골프패키지관광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패키지관광을 문제 삼으면 골프채 휴대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렌탈을 해서 골프를 할 경우 오히려 외화낭비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관세청이 특정시기에 특정 노선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보다는 평소에 건전해외여행 캠페인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펼치고 개별해외여행자 가운데 외화 낭비를 하는 경우 엄격하게 과세 조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