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96호]2009-01-23 15:03

관세청, 불법외환 거래 적발

99개 여행사 등 2천3억대 규모

여행경비부문 송금 완화 등 요구돼

아웃바운드업계의 해외여행경비 송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환전상을 낀 2천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99개 여행사도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외여행이 감소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환전상이 탈세 및 부당이득 목적으로 외화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여행사·무역업체 등에 불법 매각하는 암달러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여행 알선 여행사가 환전 수수료 등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해외골프 여행경비 등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을 통해 불법 매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해외여행경비를 불법 송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외화를 불법 거래한 환전상과 여행사 등 1백4개 업체의 2천3백억원대의 대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국내 H여행사는 일본 온천·골프여행을 알선하면서 환전수수료 등 경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H사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K환전소에 맡기고 이 통장에 여행경비를 입금할 때 마다 이에 상당한 엔화를 K환전소로부터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매입하다 적발됐는데 이같은 수법으로 45개 여행사가 조달한 금액은 5백29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일본 랜드업계는 대부분 지상비를 여행사로부터 원화로 송금받아 일본 거래선에 송금하거나 쓰루가이드가 현금을 소지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해 관행으로 환전소를 이용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여행사 및 랜드업계는 현행 외환관리법상 해외여행경비는 국내 여행사가 자체 계좌에서 해외 현지 거래 여행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해외여행객이 직접 현지에서 지불하는 방법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여행업계에서는 여행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송금 또는 해외여행인솔자가 일정 금액이하는 소지하고 출국해 현지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