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6호]2021-12-13 11:02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 54개 지정
 
창의성과 감수성 바탕으로 혁신적 경제활동 주체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54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문관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주민 수요의 다양한 문화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총 165개 기업을 지정했다.
 
지난 2019년 56개, 2020년 55개, 2021년 신규 54개 올해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총 9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여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4개 기업을 문화체육 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 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등), ▲은퇴선수나 관련 경력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주식회사 오름동행, 좋은몸 등), ▲공연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를 주제로 연극·뮤지컬을 기획·공연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주식회사 헤아림컴퍼니 등) 등 다양하다.
 
3년간 고용부 재정 지원 사업과 문관부 특화 지원 사업에 참여 지정된 기업들은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며,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문관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 개척 상담(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관부는 내년 초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해 문화 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관부 정책 담당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문화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역량 있는 문화 인력들과 함께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적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과 정부·기업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