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84호]2022-07-21 11:43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높아
외교부, 국민 보호 위해 방문·체류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 있다고 판단
  
외교부는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을 6개월 연장하여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및 3개 지역〈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