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 설명회 개최
1월 10일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세무 전문가 설명 및 Q&A로 대처 지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 이하‘KATA’)가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2) 전체 수탁금액(총액)이 아닌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하며 고객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행.
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자진 발행.
4) 미 발행시 거래액의 20%, 오 발행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이진석 KATA 회장은“KATA가 지난 연말 전 회원사에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한 데 이어 여행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상황별 대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여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강사는 세무법인 후원의 지아륜 대표세무사로 여행사의 매출구조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내용, 여행사가 발행해야 할 현금영수증 금액 및 오 발행(무 발행, 과소 발행, 과다 발행)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 등 Q&A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KATA 설명회에는 하나투어 재무본부장이 참석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따른 자사의 대응준비 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KATA는 현행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한 발행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1) 여행업 특성상 예약시기, 환율 등으로 수탁경비가 변동돼 5일 이내 발행이 어려운 점, 2) 원가 공개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준 적용으로 업계가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점, 3) 결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발행한 데 따른 소비자 분쟁에 휘말리는 문제 등을 이유로 그동안 관계부처에 총액발행 인정을 위한 관계 법령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1월 10일(금) 10시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의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및 KATA News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