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5호]2009-06-19 15:35

문관부, KATA 통해 고객에 정보 제공 당부

성수기 앞두고 안전정보 제공 중요시

9월25일부터 정보 제공 의무화 관심 가져야

예멘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 피살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지난 3월25일부터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여행자에게 안전여행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도록 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관부는 관련 규정의 시행에 앞서 해외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여행사가 여행 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KATA는 여행사에게 안전여행 정보 제공 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여행업계가 여행자에게 숙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KATA가 제시한 안전여행 정보 제공 사항은 ▲여행예정지역이 여행경보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 안내 ▲해외여행객들에게 적시 지원을 위한 해외여행자 인터넷자율등록제 이용 권고 ▲자체 비상 연락망 및 영사콜센터 국가별 접속방법 공지(국가별 접속 코드 +800+2100+0404(무료), 국가별 접속코드 +822+3210+0404(유료)) ▲구금 등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일단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당국의 절차를 따를 것, 현지 공관에 구금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할 것,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 것) 등이다.

이밖에도 KATA는 여행업계에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및 여행정보센터(www.info.or.kr)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여 여행객들이 안전 해외여행을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