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77호]2006-09-15 00:00

캐세이패시픽항공, 전자항공권 발권 의무화
종이항공권 발권 시 한 장당 3만원 수수료 부과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전자항공권 발권 및 이용 확대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일부 요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항공권 발권 의무화를 시행 한다. 의무 시행 우선 대상은 CX stock(160)을 이용해 발권하는 모든 월별 특별요금 및 그룹 요금으로 반드시 전자발권을 해야 하며 사후 기존의 종이항공권으로 발권 경우 티켓 한 장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바레인, 콜롬보, 하노이, 호치민시티, 샤먼 등 전자항공권 발권이 불가능한 도시는 이번 의무 시행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터라인(Interline)을 결합한 여정의 요금 역시 제외 된다. 문의: (02)31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