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50호]2008-02-29 16:21

태국, 금연법 개정

공공장소 흡연 벌금 65$

태국관광청은 태국 현지에서 지난 11일부터 한 층 강화된 금연법이 실시되고 있어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종전의 금연 규정은 공공건물 및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며 실내·외는 물론 술집, 클럽, 식당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별 위반자에게는 미화 65달러에 해당하는 벌금 2천바트가 부과되며 술집, 클럽 등의 위반 업소의 경우 경고 조치로 일차적인 제재를 가하고 오는 5월31일부터는 적발시 미화 6백50달러에 달하는 벌금 2만바트를 물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