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83호]2008-10-24 13:00

제주항공, 개인 신분 할인 대상 확대

제주도가 고향이면 15%까지 할인 가능

제주항공(대표이사 고영섭)은 이달 20일부터 개인 신분 할인 대상을 보다 확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부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자들도 주중(월~목요일, 성수기는 제외)에 15%의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재외 제주도민 할인은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지역 및 충청권에 주소지를 둔 고객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을 경우 할인대상에 포함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은 오는 11월13일까지 김포-제주 구간, 주 21편의 항공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병행한다. 할인대상은 서울 출발 화·수·목·일요일과 제주 출발 화·수·목요일 항공편이다. 할인율은 예약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구매하는 것이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 노선의 경우 최저 2만9천4백원(유류할증료 제외)에 이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