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84호]2022-07-21 11:52

해외여행 수요 늘면서 항공 운항 취소·변경에 따른 피해 증가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 발권,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한국소비자원, 항공 운항 정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 방지 필요
  
최근 출입국과 관련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지난 4월에는 60건이 접수되어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방역 정책이 변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과 요인도 다소 달라져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여객 수요의 감소로 인해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 되고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1 : 대체 항공편 지연 등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 발생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2019년)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하여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항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2 : 여행사의 인력 부족으로 주요 정보 고지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해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편 운항 취소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아 소비자가 여행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 등이었다.
 
 
 
유형3 : 코로나19 서류 미비로 항공기 탑승 거부 당한 사례도 있어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 건 분석 결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 당하거나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여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 항공 운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여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