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98호]2022-12-29 10:44

한국여행업협회,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왼쪽)과 조병규 우리은행 기업그룹 부행장(오른쪽)은 지난 12월 28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행업계와 정산은행간의 협력 확대해 나가기로
BSP 입금일 달력을 통한 우리은행 정산 서비스 안내하기로
여행사 통장 잔고 활용, 항공권 판매 담보 제한받지 않고 판매 계속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과 지난 12월 28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창희 KATA 회장 및 조병규 우리은행 기업그룹 부행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은행은 기존 하나은행이 수행하던 IATA BSP CLEARING BANK(항공권판매대금정산은행) 업무를 유치, 지난 6월 20일부터 단독 수행 중으로, WISS(우리은행 IATA 정산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EASYPAY 결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장 및 지급 보증 등 항공권 결제 전용 상품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서비스를 여행사들이 상시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KATA에서 기획 발행하고 있는 2023 BSP 입금일 달력에 안내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EASYPAY는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담보를 초과하여 항공권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여행사 자체 통장의 잔고를 활용하여 발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 여행사가 담보를 대폭 감액한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 판매를 담보에 제한받지 않고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법이다. 또한, EASYPAY로 결제한 항공권은 입금일에 따로 입금할 필요가 없으며 환불도 BSP 일정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오창희 KATA 회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의 정산 업무 및 각종 서비스를 여행업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TA에서 기획 발행하고 있는 2023 BSP 입금일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