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0호]2023-01-25 10:28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관광업계, 회복 단계 돌입에 기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돼 관광업계에서도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 날수 있기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설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편 관광업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등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접어 들것으로 기대돼 본격적인 관광산업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