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202호]2023-02-28 11:41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실상 허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지난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 인용 재결(20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재결 사유는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 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재 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 센서 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으며, 보완 시 누락됐던 일시 훼손지(공사 시 활용 후 원상 복구)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 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 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 운항 축소와 디젤 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 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 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 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전문 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 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다.
 
금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상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 영향 저감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했다.
  
▣식물상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 보호식물 및 특이 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토지 이용, 지형·지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경관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했다.
 
▣시설 안전 대책
  
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했으며, 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 건설 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 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 중지 및 감속 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 환경 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5년)하고, 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가되게 돼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관광업계의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