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5호]2009-06-19 11:08

관광통역안내사 임시자격증 발급

관광진흥법 개정, 유자격 종사자 고용 의무화

일반여행업 자본금 완화, 수급 불균형 등 문제

인바운드여행업계가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채용이 오는 9월25일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돼 단체 외래관광객 행사에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25일 개정돼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관광통역안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는 지난 1999년 3월22일부터 외국인 유치 여행사는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우수한 종사원을 고용하도록 권고해 의무 고용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롯데관광 등 대부분의 대형 인바운드 업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유자격자를 채용해 단체 일본관광객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사실상 의무 고용제가 이뤄지면 그동안 시간제 등으로 단체행사를 했던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특정 업체에 속할 경우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문관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개정 관광진흥법에 1년간 한시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 문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종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관부는 이를 위해 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

KATA(한국일반여행업협회)도 관광통역안내사 임시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관부에 건의했으나 관광통역안내사협회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서는 지난 5월2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의를 통해 규제 개혁 대상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문관부는 일반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여행업이 없는 지역의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영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는 근무 여건과 보수 등에 불만이 높아 인바운드여행업계와 고용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