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16호]2009-06-26 11:09

의료관광, 초기 시장 진입 어려워

시행 초기 여행업계 움직임 미미, 모든 책임져야 부담

법적절차, 의료사고 등 복잡한 문제 해결돼야 성장 기대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시행하면서 의료관광이 의료계와 여행업계의 공동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시행초기인 만큼 법적절차와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여행업계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의료법은 외국인 진료 가능 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외국인 의료 알선 및 유치가 가능하며, 병원과 여행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의료관광상품 등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알선 행위가 불법이었다면 이제는 의료관광을 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5만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관광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는 미용, 성형, 치과, 한방분야와 연계한 의료관광서비스를, 의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인 극동러시아, 중동, 베트남 등에는 중증 수술환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사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함께 여행업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 하나투어는 오는 7월부터 러시아, 일본, 미주, 중국 등에 의료관광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특정질환 치료, 일본은 에스테틱(피부 관리, 체형), 중국은 성형, 주로 교포 고객이 많은 미주의 경우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많은 여행사들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바운드 상황도 어려운데 의료관광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 특히 성형 상품의 경우 수술이 잘못됐을 시 병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해도 수술 자체로 위험부담이 커 여행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자체와 병원에서 쏟아지는 러브콜에도 의료상품 개발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의료관광의 일환으로 두 차례 에스테틱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으나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아직 여행업계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론에서 이슈거리로 부풀리는게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선해·주민하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