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673호]2010-08-26 14:19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대폭 개선

유효기간 10년 연장 및 이용 폭 확대

여행업계, 아시아나항공 움직임 주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대폭 개선된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9일 공식 발표했다. 마일리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10년으로 확대 ▲마일리지 사용 좌석 및 사용처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이다.

고객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적립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 시점은 5년이 더해져 2018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기존대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가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공제되고, 2008년 7월 이전에 적립한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는 가장 늦게 공제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마일리지 좌석 이용 기회도 종전보다 확대됐다. 대한항공은 여행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스템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패키지 투어 상품도 대상 노선을 대폭 늘리고 운영 기간 또한 현재 연 2회(봄, 가을 비수기) 운영되던 것을 연중 상시화한다.

끝으로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였지만 추후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 및 보너스 좌석 현황 관련 상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의 이 같은 발표에 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의 움직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이 유효기간을 연장한 만큼 아시아나 역시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시아나 또한 시장의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듯 지난 24일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마일리지제도 및 규정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고객들의 용이한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객들의 원활한 마일리지 항공권 사용을 위해 오는 9월12일부터 16일 사이 제주, 북경, 방콕, 오사카 노선의 특정 항공편을 대상으로 해당 항공편에 대해 편당 최대 100석의 마일리지 좌석을 운용하고, 기본 공제 마일리지의 50%만 차감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