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468호]2006-07-14 10:13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저작권 침해 경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저작권 침해 경고 표절 비행 운영 규정 전면 수정 및 사과광고 요구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사용 중인 비행 운영 규정(FOM: Flight Operations Manual)이 자사의 비행운영 규정을 그대로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을 발견해 표절 비행 운영 규정 전면 수정 및 사과광고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종사를 포함해 항공기 운항 관련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하여 정리해 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비행 운영 규정. 대한항공은 이 비행운영 규정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초부터 2005년 9월말까지 무려 1년 3개월 동안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풀타임으로 투입하여 2001년에 발간된 것을 재개정 완성(A4용지 절반크기의 국판 666쪽)하고 저작권까지 등록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이 매뉴얼을 그대로 복제 및 표절하여 사용함에 따라 소중한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선 것. 특히 대한항공의 비행운영 규정은 델타항공, 플라이트세이프티 보잉 등 외국 항공사 및 안전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을 통해 습득한 선진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이 담겨져 있어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표절 및 도용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경고장을 통해 ▲표절한 비행운영 규정을 2개월 내에 전면 수정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주요 일간지에 표절 관련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매뉴얼을 거의 그대로 도용 표절하며 자사의 조직 구조와 달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하는 부분만 수정하는 방법과 용어의 일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매뉴얼을 재구성했다”며 “심지어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는 대한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아 표절의 덜미를 잡히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측은 “항공 산업에서 제반 규정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항공 용어와 각종 규정은 다 통일돼 있는데 이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