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55호]2008-04-04 13:20

워킹홀리데이 비자

젊음의 특권! Working Holiday

여행과 영어공부를 한번에!

패키지여행이 일반화된 최근에는, 여행객들 대부분이 자유여행을 꿈꾸고 선호한다.

시대가 변하고 여행이 자유화 되면서 이제 해외여행은 일반적인 하나의 문화 활동이다. 특히 단일민족인 한국인들은 다른 인종과 문화를 받아드리는 것에 매우 인색하지만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몸소 느끼고 경험함에 따라 한국문화에 ‘글로벌’이라는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여행자금’이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더불어 해외여행까지 부모님의 주머니를 빌릴 수 없는 노릇. 이에 많은 한국대학생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이용, 여행과 영어공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말 그대로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취업 비자’로 현지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995년 7월 호주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고, 이어 1996년 캐나다, 1998년 일본, 뉴질랜드 등이 각각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은 또한 협정 국가 간의 젊은이들에게 상대국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경제와 노동, 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현지 취업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궁극적으로 양국 정부 간의 민간 교류를 위한 노력으로서 자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각 해당국에 한해 평생 단 1회만 발급된다. 비자가 발급된 후에는 1년 내 해당국에 입국해야 하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체류기간만 계산하므로 현지 체류 중 한국 및 주변 국가를 입·출국 또는 여행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지

 

워킹홀리데이가 국내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3국가가 영어권이라는 점과 호주는 4개월 캐나다 6개월, 뉴질랜드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토익점수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생활영어 능력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어 비용 걱정 없이 어학연수를 즐기려는 많은 대학생들이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하고 있다. 4개국 중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은 단연 호주다. 호주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3~4년 5위에서 2004~5년 2위로 도약해 그 이후 2위를 내내 유지해 오다 지난 2007년 하반기 약 2만여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해 부동의 1위였던 영국을 제치고 1위로 급부상했다.

이와 같이 워홀로 호주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호주 내 일자리는 물론 교육과 관광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관광청도 지난 1월 개최한 워크숍을 통해 오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함과 동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대상도 오는 2010년까지 매년 2천1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혀 기존 8백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자가 2천10명으로 증원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능성

 

워킹홀리데이가 여행 산업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새로운 지역을 알리는 홍보역할’이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떠난 여행자들은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 그 나라 구석구석을 생활하며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진정한 FIT여행을 즐길 수 있다. 패키지 여행루트를 벗어나 한국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여행지를 개인 홈페이지나 블러그, 카페 등을 통해 전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 나라를 찾기도 해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고 호주관광청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호주관광청과 호주 대사관이 함께 올해 10월 25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호주관광청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대대적인 워킹홀리데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호주관광청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정부 차원의 워홀 캠페인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들에게 서호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 인력과 관광업계 활성화를 통한 상생 효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점차 확대 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현재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청년은 약 3만명으로 1만명이 증가하면 1년에 1천억원 정도의 어학연수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호주 외 4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외에도 영국과 아일랜드 등 영어권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비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4개월 단기 취업비자가 허용된 미국은 1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기 취업이 가능해 어학연수와 함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비용부담 없이 어학연수를 하는 장점이 있다”며 “일부 국가와 시행중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비자 발급 인원을 늘리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titnews@chol.com

취재협조 및 문의=워킹홀리데이협회 1544-4684 / www.workingholiday.com


서호주관광청 워킹홀리데이 대상 캠페인 진행

 

서호주정부관광청(대표 손병언)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국내에서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이하, 워홀) 목적지로 서호주를 홍보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캠페인을 펼친다.

관광청은 한국어판 휴대용 워홀 안내서를 발간하고 국내 워홀 관련 회사를 서호주 현지로 초청, 워홀 전용 한국인 웹사이트 개설 및 국내 주요 워홀 온라인 업체들과의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전개한다.

서호주는 최근 광산 붐으로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인력들이 대거 광산업에 몰리게 되어 그동안 워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한 고급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워홀 입국자들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아울러 서호주는 현재 호주 내에서 높은 시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트 라몬트(Kate Lamont, Chairman) 서호주정부관광청 회장은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있고 모험과 진정한 호주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서호주가 한국인 워홀들을 초청한다”고 말했으며, 더불어 “서호주의 관광업계는 워홀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동시에 멋진 휴가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싱가포르항공과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서호주 퍼스로 운항하고 있으며, 이들 두 항공사는 서호주정부관광청이 펼치는 모든 워홀 프로모션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휴대용 워홀 안내서 공동 제작 및 4월부터 6월까지 서호주 특별 항공 요금 제공하고 국내 워홀 관련 업체들 4월말 서호주 초청 등을 함께 진행한다.

휴대용 안내서에는 서호주 소개와 워홀 준비 사항, 서호주내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주요 사이트, 서호주내 특급 호텔 인력 담당자 연락처 등 실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워홀 안내서를 원하는 사람은 서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에 이메일(korea@westernaustralia.com)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문의 02)6351-5156.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비자 비교]

 

호 주

캐나다

일 본

뉴질랜드

지원자격

만 18~30세

만 18~30세

만 18~30세

만 18~30세

모집시기

수시접수

년 1회

년 4회

매년 4월1일부터 선착순

체류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구비서류

온라인접수

신체검사

서류접수

신체검사

재정증명

서류접수

재정증명

온라인접수

신체검사

제정증명

모집인원

제한없음

800명

분기당 900명

(총 3,600명)

1,500명

비지 발급비

AU$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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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120

기타

3개월 농장근무시 비자연장 가능(1년)

2010년까지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인원 2,010명으로 증원

전과 기록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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